"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에 땅 돌려줘야" 2심도 공사 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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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에 땅 돌려줘야" 2심도 공사 측 승소

2022. 04. 29 16:03 작성2022. 04. 29 16:21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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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으니 땅 돌려줘야"⋯부동산 인도 소송 2심도 인천공항공사 승소

소송은 이겼지만⋯골프장 단전·단수 시켰다가 사장단 등 검찰 송치돼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운영사 간의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공항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72 포토 갤러리

인천공항 인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았다. 지난해 1심에 이어 항소심(2심)도 "스카이72 운영사가 계약이 종료된 골프장 부지를 공사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다.


29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공사 측이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골프장 운영으로 토지 가치를 높여줬으니, 이에 따른 비용(유익비)을 받게 해달라"는 운영사 측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해 40만명 찾는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노른자위 땅 놓고 분쟁 불거져

이 사건 스카이72 운영사는 공사 측과 15년 계약을 맺고, 지난 2005년부터 인천공항 옆에서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당초 두 단체는 인천공항 내 5활주로 건설 시점을 고려해, 2020년 12월 31일 계약을 종료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예정보다 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양측 갈등이 시작됐다. 공사 측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부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스카이72에선 "5활주로 착공 시점을 전제로 계약 종료일을 정했던 것이니, 그때까지 부지를 더 이용하겠다"고 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약 400만㎡(121만평) 규모로 국내 최대 크기 골프장이다. 한해 평균 40만명이 넘게 찾을 만큼 수익성이 큰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선 스카이72 운영사 측이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부지를 계속 점유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공사 측은 이번 승소 판결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지난해 4월, 스카이72 운영사가 골프장 부지를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와 수도를 임의로 끊었다가 사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인천 중부경찰서는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스카이72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계약이 종료된 후라고 해도 임의로 단전이나 단수를 하는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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