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열심히 하려다…" 제자 10명 성추행한 뮤지컬 배우의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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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열심히 하려다…" 제자 10명 성추행한 뮤지컬 배우의 황당 변명

2022. 02. 03 18:0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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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A씨 "집이 잘 살 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 못해"

1심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다"…징역 1년 6개월 선고

무용 강습 중 미성년자 등 제자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뮤지컬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면서 무용 강습을 병행하던 30대 남성 A씨. 그가 자신에게 강습을 받던 수강생 약 10명을 성추행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9월. 그로부터 수개월 동안 A씨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수강생들의 몸을 만지거나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닿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질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 "피해자의 수와 나이 등에 비춰 죄책 가볍지 않다"

애초 A씨는 "강습 중 일어난 일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고 싶지만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며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업 중 열심히 하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김창형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무용 지도를 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모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유형력(고통을 줄 만큼의 힘)을 행사한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부장판사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2심 선고일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선고 당일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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