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가로등 '공짜'로 받아 자기 집에 설치한 7급 공무원, 그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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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짜리 가로등 '공짜'로 받아 자기 집에 설치한 7급 공무원, 그 대가는?

2022. 07. 20 11: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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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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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잔디·나무 값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가로등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청 7급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셔터스톡

납품업체로부터 가로등을 공짜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지난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징계 및 수사 의뢰를 요구한 충북도청 7급 공무원 A씨를 20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도 산하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 공사를 감독했다. 당시 A씨는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가로등을 무상으로 받은 뒤, 본인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집에 심은 잔디, 나무, 야외용 테이블,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의 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A씨는 행안부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도 감사관실은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로써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첫 번째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A씨와 같은 공직자 등이 명목과는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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