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현직 기장 내부고발 파문…만약 내부고발이 사실이라면
진에어 현직 기장 내부고발 파문…만약 내부고발이 사실이라면
"7~8월 성수기엔 진에어 타지 마세요" 현직 기장 폭탄선언에 '발칵'
진에어 측 "사실무근, 국토부 권고 이상 인력 유지" 정면 반박

"조종사 부족해 타지말라"는 진에어 현직 기장의 폭로에 사측이 "사실무근"으로 맞섰다. /셔터스톡
현직 진에어 기장이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7~8월 성수기엔 조종사 부족으로 진에어를 타지 말라"고 폭로한 사건이 공익신고자 보호와 허위사실 유포라는 법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자신을 진에어 B737 기장이라고 밝힌 A씨는 "진에어 항공기 31대 운용에 부기장 240명이 필요하지만 실제는 185명뿐"이라며 운항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곰팡이가 핀 빵이 기내식으로 실렸는데도 개선이 없다"는 주장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진에어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사측은 "현재 항공기 1대당 기장과 부기장 각 7명을 배치해 국토부 권고(각 6명) 기준을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수기 휴무일 수를 줄일 계획이 전혀 없으며, 곰팡이 기내식이 공급됐다는 보고나 증거도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번 사안은 향후 치열한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A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종사 부족으로 인한 항공안전 위협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A씨가 진에어 소속 근무자로서 항공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기했다면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원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를 받게 된다.
실제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는 파면, 해임, 징계, 인사상 불이익 등을 불이익조치로 명시하고 있어, 진에어는 A씨에게 어떠한 보복조치도 할 수 없다.
오히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쪽은 진에어가 될 수 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진에어는 ▲조종사 인력 기준(항공안전법) ▲승무원 피로관리 규정(항공안전법 제56조) ▲기내식 품질 관리(항공보안법 제18조)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폭로가 거짓이라면
반대로 진에어 주장대로 A씨의 폭로가 거짓이라면 상황은 역전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진에어가 허위 폭로로 기업 이미지 실추, 예약률 하락 등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징계 처분이나, 항공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운항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인정한 바 있다(2020누56492 판결).
진에어는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설명 자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