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아일릿 밀어내기’ 발언, 단순 폭로일까…공정거래·위증죄로 번질 법적 파장
민희진 ‘아일릿 밀어내기’ 발언, 단순 폭로일까…공정거래·위증죄로 번질 법적 파장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풋옵션 소송 법정에 직접 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입에서 나온 ‘음반 밀어내기’ 주장이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단순한 폭로전을 넘어, 하이브를 공정거래법 위반과 위증죄라는 법적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정서 터진 "기록 깨기 위한 밀어내기" 발언
11일,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그룹 아일릿을 겨냥해 "뉴진스의 기록을 깨기 위해 초동 마지막 날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지적한 행위는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음반 밀어내기'다. 실제 팬들의 구매가 아닌, 유통사에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초동(발매 첫 주) 판매량 기록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것을 의미한다.
민 전 대표는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며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뉴진스의 기록을 깨기 위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거래법 위반: '인기 조작'은 소비자 기만
민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업계 관행을 넘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음반 밀어내기'는 부풀려진 판매량으로 마치 해당 앨범이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면, 해당 행위 중지 명령은 물론 관련 매출액에 기반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위증죄 논란: 법정에서의 거짓말 공방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하이브 측 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의 증언을 두고 "거짓말이 너무 많다"고 직격하며, 법적 다툼을 위증죄 논란으로까지 확대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다. 민 전 대표의 주장대로 하이브 측 증인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위증죄 입증은 매우 까다롭다. 단순한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가 아닌, 명백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가 실제 형사 고발로 이어질지, 법정에서의 또 다른 진실 공방이 예고된 셈이다.
주주 대표 소송: "회사 가치 훼손" 책임 물을 수도
만약 '밀어내기'가 사실로 드러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 대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불필요한 음반 제작 및 유통 비용, 과징금 부과 등의 위험은 고스란히 회사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 주주라도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