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거 좋아해?" 이 한 마디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야한 거 좋아해?" 이 한 마디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 02. 14 16:0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야한 농담 건넸다가⋯상대방 법적 경고에 '당황'

당장 사과하고, 대화 내용도 짧은데⋯ 실제로 처벌될 수 있을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A씨는 장난스럽게 야한 농담을 건넨 직후에 되돌아온 단호한 말에 기겁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그래픽 편집 = 안세연 기자

"이 사람 뭐지? 변호사인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A씨는 장난스럽게 야한 농담을 건넨 직후에 되돌아온 단호한 말에 기겁했다.


상대방에게서는 변호사의 '포스'가 뿜어져나왔다. 법령을 달달 읊더니, 급기야 "수고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방을 떠났다.


바로 다급하게 사과했던 A씨. 그래도 '처벌이 될 까봐' 무섭다. 결국 대화내용까지 공개하며 변호사들의 도움을 구했다. 하지만 변호사들도 절망적인 말을 건넸다.


"짧은 말 한 마디로도 성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팅서 야한 농담 했다가⋯

당시 A씨가 상대방과 나눈 대화는 이랬다.


재구성한 대화. /그래픽 편집 = 안세연 기자


A씨는 "대화는 저렇게 끝났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변호사들도 의견 갈리지만⋯"범죄 자체는 성립 될 듯"

우리 법은 성폭력 특례법(제 13조)에서 A씨가 상대방에게 건넨 '야한 농담' 등을 처벌하고 있다. 이 법은 "통신매체(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변호사들은 이 조항을 인용하면서 "대화가 짧고, 사과를 했어도 이미 범죄는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고,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그럴 수 있다"며 동의했다. 따라서 "고소가 되는 경우 실제로 A씨는 조사를 받아야 하고,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가지 불이익 명령 등도 내려질 수 있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갑을의 옥민석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전체 대화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해당 내용이 대화의 전부였다면 범죄가 성립했다고 보기에 다소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지난 2017년 대법원도 해당 혐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