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1.5억 들여 인테리어 해줬더니 '외도'와 '파혼'으로 돌아왔다
내 돈 1.5억 들여 인테리어 해줬더니 '외도'와 '파혼'으로 돌아왔다
사랑의 증표가 배신의 눈물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약속한 연인의 집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줬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파혼 통보와 외도라는 뼈아픈 배신이었다.
A씨는 사랑에 모든 것을 걸었다. 2022년 1월 결혼식을 올리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연인 어머니 명의의 집이었지만, A씨는 기꺼이 자신의 돈 1억 5천만 원을 쏟아부어 신혼집 인테리어를 도맡았다. 결혼 준비부터 생활비까지, 경제적 책임은 온전히 A씨의 몫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결혼 전 합의했던 자녀 문제에 대해 연인이 돌연 마음을 바꿨고, 관계는 급격히 흔들렸다. 결국 연인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집을 떠났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관계가 끝나갈 무렵 연인이 다른 남성과 교제해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내 돈 1.5억 들인 신혼집, 남 좋은 일만 시켰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A씨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돌려받고자 했다. 다행히 A씨와 연인, 그리고 연인의 어머니까지 3자 간에 A씨에게 총 1억 6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연인 측은 1억만 보낸 뒤,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A씨의 가슴에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A씨는 남은 6천만 원을 받고 원만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남은 6천만원… 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A씨의 사연에 한목소리로 '약속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억 6천만 원을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고순례 법률사무소의 고순례 변호사는 "당사자 간에 1.6억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합의서나 카카오톡 대화, 녹음 등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명확한 증거만 있다면 A씨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된 6천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합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길은 복잡해진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 이룬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 집은 처음부터 상대방 어머니의 소유였던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므로, A씨가 기여했더라도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집주인인 연인의 어머니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다.
외도 증거 있다면? '위자료'라는 또 다른 무기
상대방의 '외도'는 A씨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카드다.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인정된다. 상대방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였다고 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연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다면, 약정금 문제와는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외도 상대방인 남성에게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