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매음 '벌금형 선고유예', 당연퇴직 될까?
공무원 통매음 '벌금형 선고유예', 당연퇴직 될까?
온라인 성범죄, 공직 유지의 경계는?
단, 징계는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상 순간의 말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공무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지만, 징계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
다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을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통매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공무원의 신분 상실, 즉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와 제33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이뤄진다. 핵심은 통매음이 이 결격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통매음의 법적 지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이다.
법률 해석: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에 해당되어 공무원직을 즉시 상실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벌금형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 아님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조치이다.
벌금형의 선고유예: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선고유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결론: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가벼운 처벌이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퇴직은 아니다.
기소유예도 징계는 불가피,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사 처벌 기록이 남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지닌다. 통매음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견책 등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직 등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사실상 형사상 '무죄'에 가까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의 칼날은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는 항변, 통할까?
'상대방이 먼저 성적 조롱을 해서 맞받아쳤을 뿐'이라는 항변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2018도9775)는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 직접적인 성행위 목적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도발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에 그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 감정적인 맞대응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악마의 편집' 방어는 '전체 맥락'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잘라내고 자극적인 부분만 캡처해 고소하는 '악마의 편집'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는 실제로 가능한 고소 방식이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체적인 맥락을 중시한다. 변호사들은 "이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어떤 경위로 해당 발언이 나왔는지,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등을 담은 전체 대화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