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걸어봐ㅋ" 롤에서 패드립 쓰던 10대, 법정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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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걸어봐ㅋ" 롤에서 패드립 쓰던 10대, 법정서 '유죄'

2025. 07. 08 19:0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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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해 벌금형 '선고유예'

사실상 처벌은 피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통매음? 고소할 테면 해보시지."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성적인 욕설을 퍼붓던 10대 A군이 호언장담했지만, 그 끝은 결국 법정이었다. 법원은 A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인기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벌어졌다. A군은 같은 팀원인 20대 B씨가 자신의 게임 방식을 지적하자, B씨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패드립'을 쏟아냈다. B씨가 "성희롱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지만 A군은 "통매음 걸어보라"며 조롱을 이어갔다.


법정에 선 소년의 항변 "화났을 뿐, 성적 목적 없었다"

결국 통매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자신의 발언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게임 도중 화가 나 분풀이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제13조)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A군은 이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툰 것이다.


재판부 "성적 비하로 심리적 만족 얻는 것도 '성적 욕망'"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판사는 A군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가 됐다.


최 판사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9775)를 인용했다. A군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B씨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한 행위 역시,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이러한 법리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남성-남성)인 이번 사건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었다.


죄는 인정, 처벌은 '유예'

최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군의 발언이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표현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에게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판결이다. 사실상 처벌을 면해준 셈이다.


재판부는 △A군이 잘못을 인정한 점 △해당 게임에서 탈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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