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 남은 연고 ‘당근’에 올렸다간…벌금 5천만원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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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 남은 연고 ‘당근’에 올렸다간…벌금 5천만원 처벌받습니다

2025. 06. 25 18: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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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나눔도 명백한 약사법 위반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책임질 수 있어

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 /식약처

쓰다 남은 연고나 소화제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렸다가는 징역 5년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심지어 돈을 받지 않는 '무료 나눔'도 예외가 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게시물 2,829건을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피부질환치료제(599건)가 가장 많았고,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자칫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짜 나눔도 ‘판매’ 해당”…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약사법(제44조 제1항)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규정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돈을 받지 않는 '무료 나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11도6287)를 통해 "약사법상 '판매'에는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좋은 의도로 한 나눔일지라도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어길 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약사법(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약품 불법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2015고단4851 판결), 사법부는 온라인 의약품 거래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플랫폼도 책임 못 피해”…변질·오염 위험 커

판매자뿐만 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플랫폼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약사법(제61조의2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의약품 판매를 발견하면 즉시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2019누38108 판결)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플랫폼 업체들도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 강화와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인 간 거래되는 의약품은 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변질·오염될 위험이 크다. 호의로 나눔하거나 소액을 벌려다 자칫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거쳐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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