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에 침 뱉은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모욕될까
소녀상에 침 뱉은 한국인… 위안부에 대한 모욕될까

평화의 소녀상 / 사진 연합뉴스
경기 안산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조롱한 한국인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30대의 무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로 함께 술을 마신 뒤 장난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이들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침을 뱉은 대상이 사람이 아닌 조형물이지만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며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조형물이 특정인을 모델로 제작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모욕을 당한 사람이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인지, 돌아가신 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이 조형물을 세운 시민단체까지인지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박준성 변호사 / 이미지 제공: 로톡
경찰은 “비슷한 전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위 사건 역시 국민의 법감정 등을 떠나 법리해석적인 측면에서 판결이 나온다면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앞서 말한 ‘특정성’ 외에도 ‘구체적 사실적시’가 필요한데 말뚝을 박은 행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사실적시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합니다.
박 변호사는 30여 년 전 미국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1984년 미국연방대법원은 그레고리 존슨이라는 청년이 성조기를 훼손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어 무죄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은 “성조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성조기가 상징하는 자유라는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소녀상 같은 특수한 상징성을 가진 역사적 기념물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과는 그 성질이 명백히 다르므로 다른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은 작년 4월 ‘영웅 열사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으로 중국에서는 열사를 기념하는 토지, 기념비, 동상 등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경우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범죄로 간주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자문 :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