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 100만원 선결제했는데 환불받고 싶어요"...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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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 100만원 선결제했는데 환불받고 싶어요"...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2025. 06. 11 14:2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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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할인, 계약 해지 땐 독 되나

환불 거부하는 병원들,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진료비 미리 내면 30% 할인해 드려요"


진료비 할인 제안을 받은 A씨는 피부과에 100만 원을 선결제했다. 하지만 몇 차례 시술 후 효과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위약금과 기존 시술비를 정가로 계산하면 돌려줄 돈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병원들의 진료비 할인 혜택에 솔깃해서 돈을 미리 냈다가,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때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3년 동안 병원 진료비를 미리 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총 1,198건 접수됐다. 2022년 192건에서 2023년 424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53건을 기록했다. 2025년 1분기에도 129건이 접수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달하는 수치다.


어떤 진료과에서 피해가 많았는지 살펴보면 피부과가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한방, 치과 순이었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만 합쳐도 전체 피해의 65%를 차지해, 주로 미용 관련 시술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이유로는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부작용 발생, 계약 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다.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할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병원이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물리거나, 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 받은 시술 비용을 할인 전 정가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할인받으려고 길게 여러 번 시술받는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취소하려고 하면 병원은 할인해 줬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이미 받은 시술 비용을 원래 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서 공제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먼저 의료기관에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을 신고하거나 소비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은 환급을 보장하고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처럼 진료 전 혹은 일부 진료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환불을 거부당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장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병원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제공된 진료비와 합리적인 위약금 외에 과도한 공제나 환불 거부를 해선 안 된다. 계약이 취소되면 병원은 소비자에게 받은 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게 돌려줄 경우 지연 배상금도 함께 줘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소비자의 계약 취소를 막거나, 소비자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약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할인받아 결제했는데… 환불은 '정가' 기준?

병원이 시술 비용을 할인 전 정가로 계산하여 환불 금액을 줄이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9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다.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해지 시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방문판매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계속 거래를 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실제 손실보다 현저히 많은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실제로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할인 전 정가로 이용료를 계산하는 것은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19나29210)는 "이 병원이 담당 의사가 자주 바뀌고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아 교정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못했으므로, 환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병원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리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싸다'는 말에 속지 말자

진료비 할인을 미끼로 한 장기 계약은 소비자에게 오히려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장기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 내용, 조건, 자세한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와 약관에 계약 취소를 막거나 너무 많은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진료비 할인 혜택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병원의 평판과 의료진 경력 등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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