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그의 직업은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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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그의 직업은 서울대 교수

2022. 08. 02 13:48 작성
이서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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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도로서 음주 교통사고

2차례 음주운전 전력…벌금 1000만원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서울대 교수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교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400m 가량을 운전하다 주차돼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에 해당하는 0.083%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됐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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