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불행한데 웃고 있다니…"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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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불행한데 웃고 있다니…"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형'

2022. 07. 25 14:37 작성2022. 07. 25 14: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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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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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사인펜으로 양쪽 눈 등 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30만원 선고

이재명 후보가 등장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없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진은 참고용. /연합뉴스

웃는 표정의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구시 북구의 한 공용주차장 출입구 담장에 붙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벽보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양쪽 눈과 치아를 검게 색칠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A씨는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240조 제1항).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조정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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