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잔다고 놀이터에 아이 버린 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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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잔다고 놀이터에 아이 버린 부모, 징역형

2019. 03. 19 09:03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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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제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아플 자식’이라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요즘들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아동 학대, 유기 등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얼마전 단지 “칭얼 거린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태어난지 2년도 채 안된 어린 아들을 놀이터로 끌고 나가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26)씨는 지난해 8월 27일 11시 27분경 생후 2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그 아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고 홀로 놀이터에 놔둔 채 홀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이는 혼자 놀이터에서 밤을 지샌 뒤 이튿 날 새벽 아파트 관리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송 판사는 "피고인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아동의 잠재적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추가적인 신체 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아이의 친모가 극구 부인하고, 이를 인정할 검찰의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혐의는 기각하였습니다.


아이를 밤새 놀이터에 방치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내려졌지만 현재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같은 반 원생과 다툰 두 살 여아를 어린이집 화장실에 넣은 후 혼자 30분 간 있도록 방치한 보육교사 B씨에게는 학대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동 학대나 방임 등의 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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