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르니까 CCTV 먼저 확인하고 고소할 수 있나요?" "그건 안될 것 같네요"
"혹시 모르니까 CCTV 먼저 확인하고 고소할 수 있나요?" "그건 안될 것 같네요"

고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CC(폐쇄회로)TV를 먼저 확인한 다음 고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한 A씨. 변호사들의 대답은 어떨까? /셔터스톡
이른 아침 침대에서 뒤척이던 A씨. 얼굴이 자꾸 아려서 눈을 떠보니, 입술과 광대뼈 쪽이 퉁퉁 부었다.
어젯밤 퇴근 후 직장동료 B씨와 한잔하러 간 A씨. 그러다 둘 다 만취했고,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됐다. 그러면서 몸싸움도 벌였던 거 같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까지 자기를 때렸다니. A씨는 B씨가 괘씸하다.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런데 한편으론 '혹시나 내가 먼저 때린 게 아닌가'하는 마음에 망설여진다.
고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A씨는 CC(폐쇄회로)TV를 먼저 확인한 다음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로톡뉴스가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변호사들은 고소하기 전까지는 CCTV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의 오상민 변호사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개인에게는 CCTV 영상을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이 임의로 CCTV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경찰이 CCTV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업주가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 역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경찰에 먼저 고소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CCTV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인지를 판단할 목적으로 CCTV를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고소부터 진행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증거 확인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다.
CCTV를 확인했는데, A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면 고소를 무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고소를 제기한 이후에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했고,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도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단순히 사건을 과장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CCTV를 확인했는데 A씨 진술이 사실과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이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장진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장진우 변호사는 "섣불리 고소를 진행하다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