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찾은 광주 실종 중학생…신고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입건
두 달 만에 찾은 광주 실종 중학생…신고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입건
"가출한 모습 불쌍해 데리고 있었다" 주장
실종아동법 위반 행위⋯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두 달 넘게 실종 상태였던 광주의 한 중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해당 남성은 "불쌍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셔터스톡
68일간 행적이 묘연했던 광주 여중생이 무사히 발견됐다.
지난 2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대전시 유성구 모 식당 앞에서 실종됐던 중학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간 피해 학생을 임의로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이다.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가출해 갈 곳 없는 모습이 불쌍해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은 지난 7월 학교에 휴대전화 등 각종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이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적을 계속해왔다.
이 사건 A씨는 모바일 게임에서 피해 학생을 알게 된 후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권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피해 학생을 아동전문보호기관에 보내 상담을 받도록 하는 한편, 지난 두 달간 다른 범죄 행위는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피해 학생은 "스스로 A씨를 찾아갔고, 폭행 등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불쌍해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행동은 엄연한 불법이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 보호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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