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이 아버지 빚 대신 갚으면 빠지는 법적 함정…변호사 "제2의 한소희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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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이 아버지 빚 대신 갚으면 빠지는 법적 함정…변호사 "제2의 한소희 될 수도"

2025. 11. 27 15: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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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 김선생' 논란, 아들 대신 갚을 의무 법적 근거 없어

자식 된 도리로 갚다간 '실질적 채무자' 오해 살 수도

한소희 사례가 반면교사

김혜성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저 분 가면 인터뷰하겠습니다."


지난 6일,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입단과 월드시리즈 우승이라는 금의환향을 알리며 귀국한 김혜성 선수가 인천공항 인터뷰 도중 남긴 말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7년째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일명 '고척 김선생'이 있었다.


'고척 김선생'은 2018년부터 김혜성 선수가 가는 곳마다 "네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온 인물이다. 김 선수의 아버지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유명인의 가족 채무 논란, 이른바 '빚투'는 연예계와 스포츠계의 단골 소재다. "가족이니까 갚아야 한다"는 정서법과 "자녀는 책임이 없다"는 실정법 사이에서, 법률 전문가는 어떤 진단을 내릴까.


27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전수련 변호사(로엘 법무법인)가 김혜성 선수 '빚투' 논란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아버지 빚, 아들에게 상속되지 않는 한 책임 없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아들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가'이다. 전수련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전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법상 채무는 당연히 계약 당사자만이 부담하는 것이고, 상속 외에는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승계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흔히 ‘빚투’ 논란에서 “가족이니까 대신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서적인 비난이 나오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다. 즉, 김혜성 선수에게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다.


도리로 갚다간 큰코다친다… 한소희 사례의 교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인들은 이미지 관리나 자식 된 도리 때문에 부모의 빚을 대신 갚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 한소희 씨다. 어머니의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한소희 씨는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빚을 대신 갚아주곤 했다.


전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자녀가 계속 갚아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실질적 채무자라고 오해할 여지가 생기고, 불필요한 추심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섣불리 나섰다가 채권자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끝없는 빚의 굴레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고척 김선생'의 현수막 시위, 정당한가 불법인가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면 처벌 대상이다. '고척 김선생'은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 변호사는 "법원은 이미 정당한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이라고 봤고, 그럼에도 고척 김선생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법원은 2019년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가중 처벌을 내린 것이다.


남은 빚 계산법… 원금보다 이자 먼저 갚아야

김혜성 선수의 아버지는 "원금 1억 2천만 원 중 9천만 원을 갚았으니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상대방이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과연 그의 주장은 타당할까.


이원화 변호사는 '변제 충당 순서'를 근거로 들며 김 선수 부친의 계산이 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변제 충당을 하는 순서가 비용, 이자, 원금 순위"라며 "원금을 갚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돈을 주더라도 그게 원금에 충당되는 게 아니라 이자를 먼저 갚고 남은 돈만 원금에 충당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법정 이자만 쌓였어도 상당한 금액이기에, 9천만 원을 갚았더라도 원금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오는 12월 20일까지 5천만 원을 추가로 갚는 조건으로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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