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안 샀는데 2등 당첨?" 수수료 500만원 요구에 통장 압류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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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안 샀는데 2등 당첨?" 수수료 500만원 요구에 통장 압류 협박까지

2026. 09. 07 17:1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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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 계약서 근거로 협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이용하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2등에 당첨됐으니 수수료 500만원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과거 비슷한 요구에 '사이트에 접속한 지 오래됐다'며 거절하자, 업체가 '등급을 올려줄 테니 다음 당첨 시엔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내민 계약서에 서명한 일이 마음에 걸렸다.


업체는 계약서를 근거로 돈을 내지 않으면 법무팀을 통해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A씨는 몸을 다쳐 해당 회차 로또를 구매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계약서 때문에 꼼짝없이 돈을 내야 하는 걸까?


로또 사지도 않았는데 '2등 당첨'…수수료 500만원 독촉

A씨는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또메카' 사이트를 이용해왔다. 과거 이 업체는 A씨에게 2등 당첨을 이유로 수수료를 요구했지만, A씨가 사이트를 오래 이용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업체는 회원 등급을 올려주는 대신 '다음 당첨 시에는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갔다.


최근 A씨는 부상으로 로또를 구매하지 못했다. 그런데 업체는 또다시 A씨에게 2등에 당첨됐다며 수수료 1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가 추첨 시간 후 당첨 번호를 확인하려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다음 번호 분석 중'이라는 문구만 뜰 뿐, 자신이 어떤 번호를 받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변호사들 “전형적인 사기 수법…계약서 효력 없을 가능성 커”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업체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변호사는 "흔한 로또메카 사칭 사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회사도 아닐 뿐더러, 만에 하나 맞다고 해도 법적 절차를 밟은 후에 대응해도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정덕 변호사 역시 "실제 당첨 사실이 없음에도 당첨됐다고 속여 수수료를 뜯어내는 전형적인 사기·공갈 수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겁먹고 송금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로또 당첨금은 공식 판매기관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사설 사이트가 당첨을 결정하거나 수수료를 뗄 법적 근거가 없다.


'수수료 10%' 계약서, 법적으로 유효할까?

변호사들은 A씨가 서명한 계약서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나 내용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는 "상대방이 우월적 지위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예측 어려운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조) 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상대방은 '어떤 번호를 언제 제공했고, 실제 구매 및 당첨번호 일치'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 책임이 업체 측에 있다고 짚었다.


문탑승 법률사무소의 문탑승 변호사도 "실제 로또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번호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수료 지급을 구할 법적인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과거 법원은 로또 예측 사이트가 수수료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통장 압류하겠다”는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업체의 '통장 압류' 협박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덕 변호사는 "통장 압류는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한 절차"라며 "업체가 임의로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식의 말은 대부분 겁을 주기 위한 허위 협박이며, 이 자체가 공갈죄·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절대 추가로 돈을 보내지 말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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