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척' 조작까지…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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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척' 조작까지…누나 살해 후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확정

2022. 03. 10 16:26 작성2022. 03. 10 16: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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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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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 지적에 살해…아파트 옥상에 시신 방치 후 농수로에 유기

누나 휴대폰 유심 이용해 살아있는 척 조작 메시지 보내기도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대법원, 징역 30년 선고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1·2심)을 확정했다.


부모의 가출 신고에⋯누나인 척 "여행 떠났다" 문자 보내

지난 2020년 12월,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여행가방에 담은 뒤, 9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했다. 이후 인천 강화군 삼산면의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누나 B씨에게 카드값 연체와 도벽 등의 문제를 지적받고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약 2개월 뒤, A씨의 범행을 몰랐던 부모는 경찰에 B씨의 가출신고를 했다. A씨는 누나 B씨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이용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경찰관들을 속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강원도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등의 조작된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무마했다. A씨에게 속은 부모는 얼마 뒤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누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쓰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누나 B씨의 시신은 1.5m 깊이의 농수로 물 위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누나의 장례식 당시 영정사진을 직접 들고 시신 운구에 나서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며칠 뒤, A씨는 경북 안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수차례 반성문 제출했지만⋯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30년

A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형법은 살인죄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사체유기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제161조).


A씨는 구속기소된 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상우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를 질책하고 다독이려는 피해자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것은 가족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약 4개월가량 버려져 있었다"며 "(A씨를) 장기간 격리해 피해자와 가족들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에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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