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다 공터에서 미리 연습해보는 거야!" 면허 없는 운전 연습, 어디서든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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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 공터에서 미리 연습해보는 거야!" 면허 없는 운전 연습, 어디서든 불법입니다

2021. 08. 19 18:18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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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전, 면허 있는 친구 태우고 미개통 도로에서 연수받은 A씨

공터나 주차장은 괜찮다? 연습 면허 없이 운전대 잡으면 장소 불문 '불법'

올해 안에 면허를 따겠다고 마음먹은 A씨. 운전 경력이 오래된 친구가 도와준다기에 필기시험도 치르기 전에 운전대부터 잡았다. 다들 이렇게 공터에서 연습하며 시작한다던데, A씨와 친구를 찾아온 경찰관은 그건 '불법'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올해 안에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마음먹은 A씨. 친구 B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면허를 딴 지 10년이 넘은 데다 마침 차도 있었다. B씨는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동네에 아직 개통 안 한 도로가 있다"며 A씨를 데려갔다.


A씨는 운전석에 앉았다. 아직 필기시험조차 치르지 않았지만, 숙련자가 옆에 있으니 괜찮으리라 생각했다. 곧이어 실제 주행까지 나선 A씨. 변속기를 드라이브로 바꾸고 엑셀을 밟았다. 그런데 생각보다 차가 빠르게 튀어 나갔고, 놀란 A씨는 핸들을 꺾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옆 좌석에 앉은 B씨까지 몸이 흔들릴 정도였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이 소란을 지켜보던 경찰차가 두 사람에게 다가온 것. 경찰관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A씨는 "면허증은 아직 없다"며 "빈 도로라서 운전 연습을 했다"고 답했다. 그 순간 경찰관이 난색을 표했다. 두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걸까.


면허 없는 운전, 이유 불문하고 어디서든 '불법'

많은 사람이 운전 연습을 위해 공터나 주차장을 찾곤 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된 곳이 아니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식'은 사실과 다르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면허가 없다면,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도로교통법(제43조)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뒀다.


A씨처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우리 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함께 차량에 탔던 친구 B씨 역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


운전 연습 땐 '연습 면허'⋯주행 연습 표지판 달고, 면허 취득 2년 이상 동승자와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최소한 연습 운전면허증을 먼저 받았어야 했다. 이 면허는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도로주행 연습을 하도록 허가해주는 임시 면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연습 운전면허증을 받았다면, 차량 앞뒤에 '주행연습' 표지판을 붙인 뒤 운전 연습을 해야 한다. 또한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넘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타야 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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