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줄게"라며 내 월급 가져가더니 모른 척하는 아버지
"결혼할 때 줄게"라며 내 월급 가져가더니 모른 척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결혼할 때 돌려줄게" 말 믿고 꼬박꼬박 월급 일부를 보냈는데
"돈 돌려달라" 요구하자, 이런저런 핑계대며 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
변호사들 "돈 돌려줘야 해⋯다만, 아버지가 '돌려주겠다' 말했다는 부분 입증해야"

A씨의 월급을 매달 절반씩 가져간 아버지. "결혼 자금 모은다고 생각하라"는 말과 함께였다. 그런데 급하게 쓸 일이 있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주지 않는다. 만약, 아버지가 계속 모른 척 한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사회생활 5년차인 A씨. 그동안 월급의 절반씩을 꼬박꼬박 아버지께 보냈다.
평소 아버지는 A씨에게 "부모가 돈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실제로 A씨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월급의 일부를 가져갔다. 사실 A씨는 큰 불만이 없었다. 아버지가 "돈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줄게" "결혼 자금 모은다고 생각하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어 아버지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월급 돌려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고 있다. "통장 내역만이라도 보여달라"는 A씨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아버지의 이런 태도가 당황스럽기만 하다. 만약, 아버지가 끝까지 모른척 한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선, 변호사들은 "아버지는 A씨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A씨에게 했던 약속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A씨가 아버지와의 일인 만큼 대화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는 없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는 "아버지의 행동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친족상도례에 해당해 실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A씨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돈을 반환해달라는 반환청구 소송을 거나, 아버지 명의의 통장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가압류란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을 의미한다. A씨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가압류하면, 아버지는 해당 통장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송을 할 때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고광욱 변호사는 "아버지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메시지 등 증거가 있으면 좋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