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폭로자가 꺼낸 "E컵 본 적 없다" DM 영상…조작 여부에 양측 운명 갈린다
이이경 폭로자가 꺼낸 "E컵 본 적 없다" DM 영상…조작 여부에 양측 운명 갈린다
독일인 A씨, 인스타 접속부터 DM 확인까지 영상 공개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이와 독일인 여성 A씨가 나눈 인스타그램 대화 모습. /X 캡처
이이경을 저격해 온 독일인 여성 A씨가 12일,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A씨는 "아직도 AI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이라며,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이경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확인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단순한 캡처 사진은 조작이 쉽지만, 구동 영상은 차원이 다른 증거다. 이이경 소속사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과연 이 영상이 진실의 스모킹 건이 될지, 아니면 정교한 조작일지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적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된다.

영상이 진짜라면?… 이이경, 고소했다가 도리어 법적 책임질 수도
만약 A씨가 공개한 영상과 DM 내용이 조작 없는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이경 측이 제기한 고소는 힘을 잃게 된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말 그대로 내용이 거짓이어야 한다. 내용이 진실이라면 이 혐의는 성립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걸 수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상대가 공인이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이경 본인에게 닥칠 부메랑이다. 공개된 대화에서 이이경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가슴 보고 대화가 흘러가다니 신기하다", "E컵이냐", "태어나서 본 적 없다" 등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즉, 이이경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영상이 가짜라면?… A씨, 징역형에 거액 배상까지 '철퇴'
반대로, 이 영상이 정교하게 조작된 허위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이 경우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으로 거짓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A씨가 DM 내용을 조작했다면 허위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므로, 고의성이 명백해져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여기에 허위사실로 이이경의 연예 활동을 방해한 업무방해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다. 이이경 측은 민사 소송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이미지 실추로 인한 광고 위약금, 작품 하차 피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배상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 있다.
이이경 측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고 못 박은 만큼, A씨는 감당하기 힘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