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직원이 약 판다" 어린 학생의 거짓말, 그 대가는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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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직원이 약 판다" 어린 학생의 거짓말, 그 대가는 벌금 500만원

2022. 07. 25 10:0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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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무자격자가 약 판매" 취지로 신고

조사 결과, 허위 신고⋯무고 혐의로 재판 넘겨져

대법원 벌금 500만원 확정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무자격 직원이 처방해서 약을 판다"는 허위 민원을 제기한 20대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셔터스톡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린 2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종업원이 특정 캡슐약을 처방해 판매했으니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로 B씨는 해당 종업원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이 약국에서는 A씨가 언급한 캡슐약을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는 다른 사람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의약품 이름을 잘못 기억하더라도 이는 중요사항이 아니다"라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 못했다"며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했다"며 "약사 B씨는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약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한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미성년 학생 신분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이어진 2심 결과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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