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론조사 안 끼워줘" 선관위로 돌진한 허경영 지지자, 사실 선관위에 따질 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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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론조사 안 끼워줘" 선관위로 돌진한 허경영 지지자, 사실 선관위에 따질 일 아닙니다

2022. 01. 25 16:1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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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외에 불만 품고, 중앙선거관리위 건물로 돌진

특정 후보 넣고 빼는 일, 선관위가 하는 일 아냐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들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빠지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방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 차를 끌고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차량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로 돌진한 40대 남성. 오는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들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빠지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24일,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방화예비 등 혐의로 체포했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 일부 과격한 지지자가 벌인 황당한 사고였다. 그런데, 해당 지지자 말처럼 정말 선관위가 여론조사 후보를 관리했어야 하는 걸까? 공직선거 여론조사에는 어떤 후보자들이 포함되는 걸까? 로톡뉴스가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


여론조사, 군소정당 후보자라면 더 민감한 이유 있었다

공직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는데, 그 외에도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중선관위 토론 출연권'과 직결된다는 것.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후보자들을 불러 일정 횟수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제82조의2). 대선 같은 경우 최소 3회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토론회에 나올 수 있는 후보자 자격도 규정돼 있다. 대선 토론에선 다음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킨 후보가 대상이 된다(제82조의2 제4항).


① 국회의원이 5명 이상 있는 정당의 후보

② 직전 공직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후보

③ 중선관위 지정 여론조사에서 5% 이상 평균 지지율을 얻은 후보


이 기준에 따르면, 거대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의 경우 사실상 여론조사 지지율(③)이 중선관위 토론회 출연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인 셈이다. 이번 대선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1개월간, 방송 3사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를 넘겨야 한다.


특정 후보 넣고 빼는 일, 선관위가 관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후보자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 법적으로 특정 후보를 넣고 빼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언론사 등과 조사기관의 '자율'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어떤 후보를 포함시킬지는 여론조사 의뢰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25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어떤 후보를 포함시킬지는 여론조사 의뢰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허경영 후보 지지자의 주장과 달리, 선관위가 여론조사 후보자 등을 관리할 권한은 없다는 해명이었다.


해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방식이나 표본 수, 응답률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해진 내용에 관해서만 심의가 이뤄진다"며 "후보자 선정 문제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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