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 서고 다시 영상 진술로
'2차 피해 우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안 서고 다시 영상 진술로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쓰면 안 된다"
6개월 만에 증거보전 절차 도입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영상 진술을 법정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피의자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지난해 12월 헌재가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없는 피해자 영상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린 뒤 6개월 만에 나온 후속 보완 조치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피해를 증언해야 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6개월 만에 보완 조치가 나왔다.
법무부는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거보전제도란 공판이 시작되기 전, 미리 판사가 증인신문 등의 증거 조사를 진행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절차다. 법무부는 공개된 법정에서 추가 증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2차 피해를 차단하면서도, 반대신문권 역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한다.
증거보전절차 과정에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법정이 아닌 별도의 아동친화적 장소(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신문을 중개하며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되도록 해 피해자가 피의자와 얼굴을 마주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지 않게 했다.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선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판사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추가 신문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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