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시혁 '4000억 IPO 사기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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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시혁 '4000억 IPO 사기 의혹' 조사

2025. 05. 29 12:35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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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전 "IPO 계획 없다" 속여 지분 매각 유도

금감원, IPO 관련 정황 증거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하이브 방시혁 의장 /방시혁 인스타그램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경제는 금감원이 방 의장의 혐의와 관련된 부정거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뒤, 실제 상장 과정에서 약 4000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측근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IPO 후 약 4000억원을 정산받았으며, 이 계약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하이브 기업공개가 이뤄지기 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사모펀드에 매각된 과정에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도 수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하이브가 당시 IPO를 진행 중이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2019년 11월 IPO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9월 이전에 이미 지정감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한 것이다.


방 의장의 위법 행위가 확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2항은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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