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년간 딸처럼 키웠는데"... 술 취한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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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년간 딸처럼 키웠는데"... 술 취한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5년

2025. 11. 24 12:1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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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딸 상대로 인면수심 범죄

법원 "가족 관계 악용, 죄질 불량" 엄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집에서 수년간 가족으로 지내던 계부가 술에 취해 잠든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당한 범죄였다. 법원은 친족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최영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수년간 한집 살며 딸처럼 지냈는데"… 새벽 1시의 악몽

사건은 지난 2025년 3월 30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 C씨, 그리고 아내의 딸인 피해자 B(24세)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들은 수년간 한집에서 생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새벽 1시 40분경,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의붓딸 B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B씨가 심신상실 상태로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의붓아버지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무방비 상태인 가족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은 것이다.


무너진 신뢰, 씻을 수 없는 상처

이 사건으로 피해자 B씨와 그의 어머니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수사 과정에서 모녀는 피고인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피해자는 향후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범죄이기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더욱 컸다.


법원의 판단 "친족 관계 악용, 죄질 매우 나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친족 관계'라는 특수한 지위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딸로서 수년간 함께 살며 친하게 지내오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다만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8년) 내에서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친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무너진 가정의 평화를 고려할 때,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585 판결문 (2025. 7.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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