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소문에 진급까지 막혔다…유언비어, 형사고소 가능한 명예훼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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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소문에 진급까지 막혔다…유언비어, 형사고소 가능한 명예훼손일까

2025. 07. 04 18: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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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명백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고소는 물론 진급 불이익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위 임원과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8년간 '낙하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한 직장인이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단순 험담으로 치부했던 소문이 진급과 평판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2016년 입사 직후부터 이상한 소문에 휩싸였다. 자신과 성이 같은 고위 임원이 있다는 이유로 '빽으로 들어온 낙하산', '내쫓아야 할 직원'이라는 유언비어가 사내에 퍼진 것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은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3개월 사이, 이 소문이 자신의 진급 누락과 부정적인 평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을 파악하게 됐다.


참다못한 A씨는 칼을 빼 들기로 결심했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 명백한 명예훼손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백지은 변호사 역시 "기간이 길고 실질적인 피해가 크므로, 상대방에 대한 실효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급 누락 등 피해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유언비어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 진급 누락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실제로 승진 누락이나 평판 저하 등의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민사청구를 통해 위자료 수백만 원 이상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명예훼손과 인사상 불이익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면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언비어가 시작된 지 8년이나 지났다는 점에서 소멸시효를 걱정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면 되는데, A씨는 최근 3개월 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8년 전의 최초 유포 행위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유언비어가 최근까지도 반복적으로 유포되었다면, 최근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승소의 열쇠는 '증거'

변호사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 즉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봤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성진의 김진아 변호사는 "유언비어의 구체성과 유포 사실, 인사 불이익과의 인과관계, 가해자 특정 여부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진다"며 "녹취나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언비어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대화,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인사고과나 평가 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인의 경력을 갉아먹은 '아니면 말고' 식의 유언비어.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 무게를 가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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