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도 분노했다…법원 기만한 소송 사기꾼의 최후, 6천만원 ‘위자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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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도 분노했다…법원 기만한 소송 사기꾼의 최후, 6천만원 ‘위자료 폭탄’

2025. 07. 11 15: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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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사기는 사법권이 범죄에 역이용되는 것, 정신적 충격 극심" 질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세무조사에 필요하니 권리금 계약서 한 장만 써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믿고 서명해줬다가, 하루아침에 3억의 빚을 떠안을 뻔했던 A씨가 법원으로부터 6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법원은 법을 악용해 법원을 속이는 '소송사기' 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흥주점의 실소유주였던 피고 B씨는 세무조사를 대비해야 한다며 가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던 원고 A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세무조사 증빙자료로만 쓰겠다"며, 자신이 A씨에게 가게 권리금 3억을 받고 넘기는 것처럼 꾸민 가짜 '거래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B씨의 속내는 달랐다. 2년 뒤인 2019년, B씨는 이 가짜 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A씨가 권리금 2억 5천만 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적으로 다투게 된 A씨는 1심에서 패소하며 꼼짝없이 거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항소와 동시에 B씨를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3년이 넘는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진실이 밝혀졌다. B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민사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계약이 "서로 짜고 허위로 작성한 계약"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B씨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 김현룡 판사는 B씨의 소송사기 행위로 인한 A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소송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판사는 "소송사기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범죄자에 역이용되는 것"이라며 "알면서 당하는 피해자로서는 범죄자의 편을 드는 국가권력 앞에서 더욱 큰 좌절과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단순한 금전적 피해 이상의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3년 5개월간 소송을 이어가게 한 점 ▲1심에서 승소 판결까지 받아내 A씨에게 큰 고통을 준 점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하지 않는 점 등을 위자료 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참고] 청주지방법원 2023가단705 판결문 (2023. 1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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