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처벌 원치 않는다" 탄원했던 '신변보호' 여성, 끝내 살해당했다
"그 사람 처벌 원치 않는다" 탄원했던 '신변보호' 여성, 끝내 살해당했다
과거 폭행·스토킹으로 스마트워치 지급받아
'처벌불원' 탄원으로 격리 조치도, 처벌도 안 받아

과거 동거했던 남성의 폭행·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끝내 해당 남성에 의해 숨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과거 동거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경기 성남구 수정구에 있는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오전 7시쯤 "간밤에 B씨와 술을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숨져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몸에 외상 흔적이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에도 A씨는 동거 중이었던 B씨를 때려 상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함께 살지 않던 지난달 중순에도 하루 두 차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해당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B씨가 폭행당했을 당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면서도 "B씨가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격리 조치도 효력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때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했지만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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