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애정 행각하는 커플 지적해 물병으로 맞은 사연
식당에서 애정 행각하는 커플 지적해 물병으로 맞은 사연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식당,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애정행각을 하는 연인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수위가 높은 애정행각을 벌여 주위사람들의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커플을 지적한 한 남성이 결막 충혈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A(40·남)씨는 2017년 12월 04일 13시 2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숯불갈비집 안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옆 테이블에서 한 커플이 대화 중에 “○○가 선다”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고, 여성은 남자친구의 무릎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느냐”고 하자 애정행각을 벌이던 B(20대·남)씨가 욕을 하며 A씨의 얼굴을 향해 물병을 던졌습니다. 이에 A씨는 14일 간 좌측 눈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충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B씨가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 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음식점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한 지적을 듣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B씨가 자신보다 20세 이상 나이가 많은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지적하며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3차례 불출석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B씨가 폭력행위로 3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0,000원)이 가볍다고 보고, 이를 증액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