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상표가 유명상표 되기까지⋯필수 단계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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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상표가 유명상표 되기까지⋯필수 단계 '상표 등록'

2020. 02. 14 15:06 작성2020. 02. 14 15:46 수정
정진섭 변호사의 썸네일 이미지
jsjung@soul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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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돈가스, 명동교자, 하동관 식당이 인기 있는 비결

‘명동돈가스’ 식당을 보면, 1983년 창업과 동시에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각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으로 동시 출원해서 4건의 상표등록을 마쳤다. 그 이후 40년 가까이 주지저명 상표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명동돈가스 홈페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 즉 ‘성명’을 갖고 있다. 모든 상품에도 이름인 '상표(商標)'가 있다. 이것은 전형적 3차산업인 상업(서비스업)은 물론, 1차산업인 농업부터, 2차산업인 공업(제조업), 4차산업혁명의 주역인 각종 첨단산업까지 예외가 없다. 즉, 상표권은 모든 상인(商人)과 사업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이며 ‘좋은 상표’를 확보하는 것은 창업의 기본이자 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면서, 공공복리와 경제적 균형을 위해 법률에 의한 국가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제22조),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로 보장하는 재산권조항(제23조)을 두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려는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이자 선택이다. 특정 개인의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상표법이 탄생한 법적 근거와 경제적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들은 창업 초기부터 자신의 고유상표를 갖고 사업 추진하려고 준비한다. 특허청에 일정한 출원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이 되면, 상표권자는 해당 지정상품 분류에 대하여, 10년의 보호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그 보호 기간은 상표권자의 의향에 따라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자기 상표가 타인 상표와 대비해서 뚜렷한 ‘식별력’을 획득하고, 우수한 품질과 신용을 지켜나가는 노력으로 사업 성공하게 되면,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유명상표로 대접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표권자는 상표법만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저명(周知著名⋅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짐)’상표로서 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입장에서 그동안 많은 분쟁 사건을 봐왔다. 사안이 복잡하고 심각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앞서 소개한 ‘불닭’ 상표권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세 경위는 소개하기 어렵지만, 4년 넘게 특허심판원, 서울중앙지검과 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등 여러 기관에 걸친 민·형사 분쟁 끝에 ‘불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 되었다. 그러나 그 여파로 해당 업체는 모두 문 닫고 말았다. 그 도중에 타협해서 상생할 기회가 없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상표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칼럼에는 상표권 유지·관리의 모범사례를 소개한다.


흔히 ‘명동’ 지명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서울 명동의 3대 맛집으로 알려진 명동돈가스, 명동교자, 하동관 식당이 오랜 세월 인기를 끌고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덕택이다.


‘명동돈가스’ 문자상표(위)와 도형상표(아래). / 명동돈가스 홈페이지


예를 들어 ‘명동돈가스’ 식당을 보면, 1983년 창업과 동시에 돈육식품, 돈가스전용식당업 및 경영지도업 등을 지정업종으로 필기체 문자상표와, 그리고 영문자 M과 돼지머리 모양을 결합한 도형상표를 각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으로 동시 출원해서 4건의 상표등록을 마쳤다. 그 이후 40년 가까이 일본식돈가스 식당 및 경영지도업 분야에서 주지저명 상표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명동거리에서 손님 대기행렬이 가장 긴 ‘명동교자’ 식당도 과거 상표분쟁을 겪은 적은 있지만 2008년 상표등록 이후에 안정적인 상표 보호를 받고 있다.


단언컨대, ‘명동+일반명사’라는 이유로 상표무효소송을 걸어서 이 두 식당에게 승소할 수 있는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거꾸로 제3자가 두 식당의 상호상표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 상표법상 상표권침해에 따른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상표법의 본질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국내 시장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 상표를 무효화할 만큼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상표, 즉 지재권이야말로 사업의 장래를 지켜줄 기본자산이다. 상표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부동산이나 유체동산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부(富)의 원천이다. 창업단계에서 고유상표의 취득·유지·관리에 소홀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 가능하다. 창업 단계부터 미리 대책을 세우면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사업주의 의지와 효율적인 투자에 달려 있다. 되도록 처음부터 효율적인 법률상담을 통해서 투자 낭비를 없애고, 시간·비용 절약에 힘쓰기를 권한다.



편집자주

본 칼럼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지적 재산권'으로 표기했습니다. 특허청이 채택한 법률상 용어인 '지식 재산권'과는 다른 표기법입니다. 칼럼을 보내주신 정진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적 재산권'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지식(knowledge)이라는 단어보다 지적(intellectual)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더 가깝다는 점."

"'지식 재산권'으로 표기했을 때 세부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는 점."

"실무적으로 특허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지적 재산권'과 '지식 재산권'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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