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하며 당부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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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2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하며 당부한 말

2022. 07. 21 15:3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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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재판부 "정당한 행동이라고 판결한 것 아냐…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지난 2020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상 초유의 검찰 간부 간 몸싸움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차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유죄였지만 2심, 무죄 선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이와 같이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해당 사건 이후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 연구위원은 이와 별개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瀆職)폭행이란 검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행위를 의미한다. '직무를 더럽힌다)'는 의미에서 독직이다. 우리 형법(제125조)은 이를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다스리고 있다.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지난해 8월에 나온 1심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을 뿐"이라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유형력(어떤 힘)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당시 정 연구위원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냐'는 기자들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후 항소를 진행하며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한 장관)를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검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약 11개월 만에 나온 2심의 결과는 무죄였다. 2심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고인(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독직폭행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봐서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지만,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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