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같다"는 강제교배…법에서 말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할까, 변호사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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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같다"는 강제교배…법에서 말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할까, 변호사 의견은

2021. 09. 02 11:21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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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반려견 훈련사 "강제 교배는 정말 강간 같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사안

동물자유연대 "심각한 문제"⋯변호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강간 같다"는 말이 나오는 동물의 강제교배. 로톡뉴스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알아봤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강제 교배는 정말⋯ '강간' 같아요."


동물이 원하지도 않는 상대와 강제로 교미를 시키는 '강제 교배'.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이를 "강간 같다"고 했다. 암컷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수컷의 성기를 억지로 삽입한다는 이유에서다.


수년 전 방송된 내용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1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실제로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며 "(단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제 교배' 행위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로톡뉴스는 이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변호사(법무법인 방향)는 "교배업체 직원의 행위는 법적으로도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강제교배는 정말 강간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강제교배는 정말 강간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 법(제8조 제2항 제4호)이 금지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박 변호사는 "강제교배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의도하는 교배가 아니라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법(동물보호법 제46조)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러한 강제교배 자체를 동물학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명기 변호사는 더 나아가 "법을 개정해 강제교배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게끔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강제교배는 비윤리적인 행위이고 동물학대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교배업체 직원은 반려견 주인이 맡긴 업무(교배)를 대행했을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동물학대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제교배'를 어떻게 볼까

로톡뉴스는 동물보호법을 주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에게도 "강제 교배 행위가 동물학대가 맞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질문에 확실하게 답하지 못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 것 맞는다"고 하면서도 거듭 "애매하다"고 대답했다. '강제교배 행위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강제교배 행위에 대해 변호사들, 주관부처, 동물자유연대 측에 의견을 물어봤다.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해당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내부고발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문제의 정도에 비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종합하면, 강제교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 주관 부처가 동물학대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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