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가 머리를 맘대로 잘랐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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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가 머리를 맘대로 잘랐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019. 03. 18 09:37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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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조석근 변호사 "소비자피해분쟁기준에 미용업도 포함...원상회복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스타일에 대해 상당한 신경을 씁니다. 머리모양이 그 사람의 이미지나 인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머리를 자르고 거울을 보니 자신이 미용사에게 주문한 머리스타일이 아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은 스타일로 잘라 놓았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투덜거리며 집에 돌아와 머리가 다시 자라나길 기다리겠죠. 그런데 최근 이런 일을 겪은 A(남)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느냐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자신을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A씨. 그는 얼마 전 덥수룩한 머리를 다듬기 위해 퇴근길에 동네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A씨는 “머리를 다듬어 달라”고 얘기했고, 이에 미용사는 “알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 자른 다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A씨가 황당해 합니다. 다듬어 달라고 주문한 자신의 머리를 미용사가 임의로 ‘투 블록 스타일’로 커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가까운 것도 안경을 써야 보이는 자신이 볼 때도 너무 짜증났다고 말합니다.


이에 A씨가 “남의 머리를 왜 마음대로 잘랐냐?”고 항의하자 미용사는 “보기에 괜찮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A씨는 “요금은 제값 다 받으면서 고객 의견은 무시하는 미용사를 보니 너무 어이없다”며 “미용사가 임의적 행동으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용실에서 실수한 것이면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회복되지 않거나 회복되어도 남는 손해가 있다면 배상 청구 가능하다”며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 보다는 소비자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가게 주인과 연락한 자료, 비용을 지급한 경위, 고객 의견을 무시하는 내용 등 사건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원 변호사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참조)에 의하면 피부미용업과 모발미용업은 분쟁조정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며 “‘모발미용업’ 분야에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서비스 의뢰의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가 시행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사업자의 비용부담 하)’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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