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하루 만에…"내가 청와대 주인이다"며 불상 앞 사기그릇 파손한 여성
개방 하루 만에…"내가 청와대 주인이다"며 불상 앞 사기그릇 파손한 여성
석조여래좌상 앞 사기그릇 파손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
범행 사실 시인⋯불구속 수사 예정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1일, 경내에 있는 기물을 파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된 지 하루 만에 경내에 있는 기물 일부가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청와대 관저 뒤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앞에서 50대 여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미남불'로도 불리는 석조여래좌상은 9세기 통일신라 불상으로 지난 2018년 보물로 지정됐다.
당시 A씨는 석조여래좌상 앞에서 절하는 관람객들의 모습을 보고 불상 앞에 있던 불전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기물 파손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불전함 옆에 있던 사기그릇의 귀퉁이가 떨어져나갔다. 불상과 불전함은 훼손되지 않았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A씨는 '내가 청와대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등을 외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상 옆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에게 바로 붙잡혔다.
경찰은 파손된 사기그릇이 유형문화재인 석조여래좌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을 때 적용된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종교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