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워지는 아이라인 범벅된 아이 얼굴…만약 마케팅이었다면 정말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안 지워지는 아이라인 범벅된 아이 얼굴…만약 마케팅이었다면 정말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아이 얼굴 뒤덮은 아이라이너 영상, 2000만 뷰 화제 속 '뒷광고' 의혹
마케팅 목적 입증되면 '정서적 학대' 처벌 가능성 높아
토니모리 "명백한 허위... 아동 이용 마케팅은 절대적 금기" 일축

한 어린아이가 얼굴 전체에 젤 아이라이너를 바른 채 거울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거울 앞에 선 어린아이의 얼굴이 검게 뒤덮여 있다. 잘 지워지지도 않는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를 얼굴 전체에 범벅한 채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 조회수 2000만 회를 기록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 영상 하나가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를 논란의 중심에 세웠다.
발단은 토니모리 측이 남긴 댓글이었다. "제품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회사의 호의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거 혹시 뒷광고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니모리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이번 논란은 특정 기업의 진위 여부를 떠나 '아동을 이용한 마케팅의 법적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짚어볼 필요성을 남긴다.
일부 누리꾼들이 지적한 대로, 만약 실제 마케팅이었다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서늘한 가정을 법의 잣대로 분석해 봤다.
아이의 공포를 팝니다? '정서적 학대'의 법적 판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약 기업이 마케팅 목적으로 아이에게 잘 지워지지 않는 화장품을 바르게 하고 우는 모습을 연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아동의 인격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고 정의한다.
워터프루프 제품 특성상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서 지우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느낄 공포와 스트레스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아이가 우는 모습을 전 세계 2000만 명이 보는 공간에 노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연출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가혹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결코 가볍지 않은 연출의 대가
만약 마케팅 기획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자들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반복성뿐만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경위, 아이가 보인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괴로워하는 상황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토니모리 "영상과 일절 무관...훼손된 제품 대신 새 제품 보내려 했을 뿐"
법적 쟁점과 별개로, 토니모리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토니모리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된 영상과 당사는 일절 무관하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협찬, 광고, 바이럴 마케팅 등 어떤 형태의 개입도 없었다"면서 "영상은 브랜드 모니터링 과정에서 처음 인지했으며, 훼손된 제품을 대신해 새 제품을 보내려고 댓글을 남긴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특히 아동학대 마케팅 의혹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작·뒷광고·바이럴’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아동을 이용한 마케팅은 회사 내부에서 절대 금기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니모리 측은 허위 정보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