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재발에 2억 약정…법원 ‘벌금 과도’ 1.2억으로 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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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륜 재발에 2억 약정…법원 ‘벌금 과도’ 1.2억으로 깎은 이유

2025. 11. 12 09:5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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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간 합의 위반 위약벌 '철퇴

채권자 이익 대비 과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부부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B에게 원고 A가 위약벌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합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만 인정하는 '금액 감액'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 A는 남편 C과 2012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 A는 피고 B가 남편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12일, 원고 A와 피고 B는 법적 다툼을 끝내기 위해 '만남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고, 원고 A는 선행 소송을 취하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 B가 C과 접촉할 경우 고액의 위약벌과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4월 합의 후 6월 호텔, 7월 골프장에서 '포착'

합의 후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원고 A는 피고 B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다시 법의 심판을 구했다. 법원의 사실 인정에 따르면, 피고 B는 합의가 있은 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남편 C과 만남을 가졌다.


첫 번째 위반은 2022년 6월 28일, 피고 B가 C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D 호텔에 투숙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2022년 7월 10일, 안성시 E 소재 골프장에서 C과 만난 사건이다.


원고 A는 이 두 차례의 만남이 합의 위반이며,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피고 B에게 위약벌과 위약금을 모두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총 2억 5천만 원이었다.


"위약벌 과도하다" 법원의 칼날, 2억 원 위약벌이 1억 2천만 원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합의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약정된 위약벌 및 위약금의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차례의 만남이 합의를 위반한 독립적인 위반행위임을 인정했다.


가장 큰 반전은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 위약벌 약정의 내용: 합의 위반 행위마다 독립하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약벌 1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두 번의 위반이 인정되었으므로, 원래대로라면 피고는 위약벌로 2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를 적용했다.


  • 감액의 이유: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고액의 위약금 약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위약벌의 요건인 '접촉'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그리고 위반행위가 복수일 경우 원고가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과다한 점 등을 고려했다.


  • 결론: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회 위반당 1억 원의 위약벌은 6,0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 B가 지급할 총 위약벌은 1억 2,000만 원(6,000만 원 × 2회)으로 결정됐다.


위약금도 감액, "통상 위자료보다 과다" 1억 원이 3천만 원으로

법원은 위약벌과 별도로 청구된 위약금 1억 원에 대해서도 감액을 단행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법원의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은 이미 피고 B에게 위약벌 1억 2,0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 점,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임에도 위반 1회마다 같은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배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액의 근거로 들었다.


또한, 약정된 위약금 1억 원의 액수가 동종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통상적인 위자료 인정 액수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약금을 3,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최종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위약벌 1억 2,000만 원과 위약금 3,000만 원을 합한 총 1억 5,000만 원으로 판결했다.


원고가 청구한 2억 5,000만 원(청구취지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 중 1억 5,000만 원이 인정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7월 2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판결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엄격하더라도, 법원이 그 내용이 사회적 통념이나 공서양속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에 개입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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