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 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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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 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

2019. 04. 08 09:2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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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퇴사 후 다른 직장에서 예전 직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 예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했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영업비밀이나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또는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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