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목 잡는 조례 1400건”…법제처, 올해 안에 싹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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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목 잡는 조례 1400건”…법제처, 올해 안에 싹 걷어낸다

2025. 05. 29 10: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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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공유재산·지방공기업 조례 집중 점검

사회적 약자 우선권·사고 책임 규정 손본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주민 생활을 옥죄던 지방 조례 속 불필요한 규제 1,400여 건이 드러났다.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을 정비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손보도록 돕는 제도다. 법제처는 올해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공유재산·지방공기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규제 조항을 집중 발굴했다.


주요 정비 과제는 두 갈래다.


첫째, 사회적 약자 우선권 미반영 조례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공공시설 매점 운영권 등을 독립유공자·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부여하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상위법 취지를 살려 우선허가 조항을 신설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둘째, 공공 문화·체육시설 사고 책임 전가 조례다. 일부 조례는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면 모든 민·형사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맡기도록 규정했지만, 법제처는 “지자체의 관리상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맞춰 개정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하반기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와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가동해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완규 처장은 “조례 속 규제 씨앗을 뿌리 뽑아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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