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종결⋯법원이 "추행 맞다" 인정한 6가지 이유
'곰탕집 성추행' 사건 종결⋯법원이 "추행 맞다" 인정한 6가지 이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결정하다니" 대법원 판결 후폭풍
대법원뿐만 아니라 1심⋅2심 판결문 보니…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 본 것이 아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곰탕집 성추행' 사건 여파는 거세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최모(39)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를 확정했다. 최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인 성추행 사실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논란의 중심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추행 장면을 정확히 찍은 CC(폐쇄회로)TV 등 확실한 물증이 없었던 탓에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재판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거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로톡뉴스가 1⋅2⋅3심 판결문을 확인했다. 거기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 이유를 찾아봤다.
이번 사건이 부산지법 동부지원(1심)을 시작으로 부산지법(2심)을 거쳐 대법원(3심)까지 오는 동안 열렸던 3번의 재판에서 판사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2심 판결문에 가장 자세히 실려있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여섯 가지의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관된 진술과 CCTV 속 정황
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여닫이문을 열려고 할 때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 쥐었고,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해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② CCTV에 찍힌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한다.
①+② : 피해자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초동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 법원에 출석해 증인으로 발언한 것까지 수십 차례였다. 이 과정에서 모두 일관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CCTV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했다.
신체접촉 '확실', 진술은 '불확실'
③ CCTV를 확인한 영상전문가도 신체 접촉 자체는 확실하다고 진술했다.
④ 피고인의 진술은 번복됐다. 사건 당일에는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으나, CCTV를 확인한 다음에는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③+④ : 2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 이유는, 역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확인한 CCTV 전문가는 '신체 접촉은 확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건 초기 "어깨만 부딪혔다"고 말했었다.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화된다. 피고인 진술의 신뢰도에 흠집이 나면 반대편 시소가 올라가듯 피해자 진술 신빙성은 올라간다.
성추행 인지하고 바로 신고한 피해자, 피해자를 인지 못 했던 목격자
⑤ 피해자가 사건을 경찰 등에 신고한 개연성도 자연스럽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처음 본 사이였고,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⑥ "추행 사실이 없다"고 한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목격자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이 몸을 돌릴 때, 또한 추행 이후 피해자가 항의하기 전에는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⑤+⑥ :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검토한 건 피해자가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불순한 의도'에 대한 검증이었다. 돈(합의금)을 노리거나 피고인을 괴롭히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는 정황을 판단의 간접 요소로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