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치킨' 특식 차별 소송, 법원 "정당한 재량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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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치킨' 특식 차별 소송, 법원 "정당한 재량권" 판결

2025. 06. 29 18:08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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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작업 수용자 특식 제공, 차별 아니라고 판단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통해 만든 참고용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교도소 특식 지급과 관련된 제기된 행정소송이 기각됐했다. 교도소 내 생산 작업 수용자들에게만 특별한 음식(치킨, 피자)을 제공하는 것이 차별인지를 다룬 소송이다.


A씨는 2016년부터 수감 중인 상황에서A씨는 2016년부터 B교도소에서 징역 7년의 형기를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강력범죄로 인한 수감 배경을 가지고 있다. ,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진정에 대해 "교도소의 특식 제공은 수용자들의 작업 의욕 고취와 성과 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위원회는 특식 제공이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판단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은 교도소장이 생산 작업 수형자에게 특식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와 포상이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위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했다. 즉, 출역 수용자들에 대한 특식 제공은 그들의 작업 성과를 인정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교도소 운영에 있어 관리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수용자들의 작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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