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중고거래 후 받은 송장, 알고 보니 '재활용 가짜'…돈 돌려주면 처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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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중고거래 후 받은 송장, 알고 보니 '재활용 가짜'…돈 돌려주면 처벌 피할까?

2026. 09. 08 16:3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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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송장 오류” 변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중고거래로 100만원대 물품을 구매하기로 한 A씨.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보냈다는 송장 사진까지 받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송장 번호를 검색해 보니 일주일 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번호로 피해를 봤다는 글이 나왔다. 판매자는 “송장 오류가 나서 허브에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


경찰 신고 후 판매자는 특정 날짜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판매자가 돈을 돌려준다면, 이 사건은 ‘없던 일’이 되는 걸까?


돈 돌려주면 '없던 일' 되나? 변호사들 “이미 성립한 범죄”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사기죄는 돈을 편취한 시점에 이미 성립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고채경 변호사는 “돈을 받고서도 물건을 배송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미 100만원을 받아간 순간 사기죄는 성립해서 형사상 ‘기수’범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 역시 “경찰 조율을 통해 약속한 입금 기한까지 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이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마음대로 불송치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을 돌려주는 것은 범행 후의 사정으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뿐이라는 것이다.


'재활용 송장', 사기 고의 입증할 결정적 증거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변호사들은 A씨 사례의 ‘재활용된 가짜 송장’이 바로 이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판매자가 실제 송장이 아닌 번호를 마치 발송한 것처럼 사진으로 제시했고, 동일한 송장번호가 이미 일주일 전 인터넷에 ‘조회되지 않는다’는 글로 올라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편율 법률사무소 신상의 변호사는 “실제 유효하지 않은 운송장을 제공하고, 이전 시점에 동일한 번호가 온라인상 문제로 게시된 전력이 있다면 단순 착오가 아닌 계획된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정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단순 거래 분쟁처럼 보이면 불송치로 정리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기망 의도와 허위 송장 사용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송장 사진, 전체 대화 내용, 인터넷 게시글 캡처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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