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말라 죽은 40년생 은행나무…범인은 '냄새'가 싫었던 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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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말라 죽은 40년생 은행나무…범인은 '냄새'가 싫었던 청소부

2022. 09. 23 08:39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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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혐의…1심 이어 2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

은행 냄새가 심하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무에 구멍을 뚫어 제초제를 뿌린 70대 청소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해 4월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에 심어진 은행나무들이 이유 없이 병들거나, 말라 죽었다. 은행나무의 기둥엔 전기드릴로 뚫은 듯한 구멍과 제초제를 주입한 흔적이 있었다.


알고 봤더니 70대 청소부 A씨의 행동이었다. 그는 범행 계기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은행 냄새가 심하고, 청소⋅관리가 어려워서…"


A씨의 범행으로 40년생 은행나무 총 7그루가 병들거나, 죽었다. 해당 은행나무의 시가는 30~50만원 수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재물손괴)를 인정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으로 사건을 끌고 간 A씨.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2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한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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