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 운전 혐의 이경규, 처벌 가능성을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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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 운전 혐의 이경규, 처벌 가능성을 따져봤다

2025. 06. 09 11: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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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약 성분·운전 당시 상태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듯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 가능성을 살펴봤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경규(65)가 처방 받은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씨 측은 "감기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작은 소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복용한 약물의 종류와 운전 당시 상태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다.


'단순 감기약' 주장에도 처벌 가능한 이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경규 씨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약물이란 마약류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 성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모든 약물을 포함한다.


만약 이 씨가 복용한 감기약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원은 단순히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면 유죄로 본다(대법원 2010도11272 판결).


경찰이 이 씨의 행동,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점 등을 '비정상적 상태'의 근거로 판단할 경우, 이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무혐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이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약물 복용 자체가 아니라 '정상 운전이 곤란할 우려'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과거 판결에서 "약물을 투약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089 판결). 즉, 수사기관이 이경규 씨가 복용한 감기약 때문에 운전 능력이 실제로 저하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일부 감기약 성분은 소변 검사에서 마약류 위양성(실제는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통해 해당 성분이 감기약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차량을 착각한 것이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였다는 초기 정황 역시 이 씨에게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이경규 씨의 처벌 여부는 복용한 감기약의 정확한 성분, 그리고 약효가 운전 당시 그의 판단과 조작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될지,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될지는 향후 경찰의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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