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138차례 무단 통과한 40대…14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
하이패스 138차례 무단 통과한 40대…14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
결제 전자카드 부착하지 않고 무단 통과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

상습적으로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횟수만 총 138차례였다. /셔터스톡
100차례 이상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통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했다. 그가 내지 않은 통행료는 총 13만 91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형법 제348조의2)
이 사안을 맡은 박상수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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