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부 모임 흉기 난동' 50대 남성, 1심 무기징역…"망설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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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부부 모임 흉기 난동' 50대 남성, 1심 무기징역…"망설임 없었다"

2022. 07. 11 16:38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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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제 부부 두 쌍에 흉기 공격…여성 2명 살해

검찰은 "급소 공격 후 쫓아가 또 위협했다" 사형 구형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2명에게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남성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일명 '천안 부부 모임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4월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주점 앞에서 부부 두쌍 중 남성 1명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 끝에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부부 일행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여성 2명이 사망하고, 남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급소 공격 후에도 쫓아가 위협" 사형 구형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급소를 찔러 다량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전교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망설임이 없었다"며 "살인 범죄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집행유예와 동종 폭력 범죄 전과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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