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얼어붙은 아파트 계단서 '꽈당' 갈비뼈 골절..."아파트 측이 2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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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얼어붙은 아파트 계단서 '꽈당' 갈비뼈 골절..."아파트 측이 2300만원 배상"

2022. 12. 12 11:08 작성2022. 12. 12 11:0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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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계단서 넘어진 주민 "아파트가 안전관리 책임 소홀히 해"

법원 "아파트 자치위가 치료비 등 2300만원 배상하라"

겨울철 한파로 아파트 수도관이 얼면서 계단으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입주민이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진 사고.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셔터스톡

겨울 한파로 인해 아파트의 수도관이 동파돼 입주민이 넘어져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이 사고에 대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책임을 물었다. 미리 아파트 측이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날씨가 추워서 일어난 사고? 법원은 아파트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2018년 2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수도관이 동파돼 물이 새어 나와 계단이 얼어붙었다. 이로 인해 주민 A씨가 미끄러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 계단엔 '미끄럼 주의' 경고 등 별다른 안전 조치가 없었다. 이에 A씨는 "아파트자치위원회가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아파트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앞서 다른 주민도 해당 계단에서 넘어져 경비실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원회의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에 대해 치료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민사항소 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A씨에게 치료비 등 약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겨울 한파로 인해 수도가 동파가 됐고, 해당 계단이 얼어붙은 사실을 자치위원회 측이 알고 있었는데도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덧붙여 평소에도 이곳 주민들이 뜨거운 물로 얼음을 녹이거나, 망치로 깼던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아파트 측이 해당 장소가 겨울에는 자주 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원고(A씨)보다 먼저 미끄러진 다른 입주민도 경비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단에 밝은 전등을 설치하고, 미끄럼 주의 경고 등 안내 문구를 달았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봤다.


단, 2심은 자치위원회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가 해당 계단을 오갈 때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에 약 6년간 거주한 원고(A씨)도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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