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사업 따낸 '현대글로벌모터스'…우리가 아는 그 '현대'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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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사업 따낸 '현대글로벌모터스'…우리가 아는 그 '현대'가 아니었다

2022. 08. 04 15:59 작성2022. 08. 04 17:1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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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상호⋅로고⋅상표 등 무단 사용

한국 법원에 이어 인도 법원에서도 제지

현대차가 상표를 무단 도용해 사용하던 국내 기업 '글로벌모터스'를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에 이어 인도에서 내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현대글로벌모터스(Hyundai Global Motors Company Limited)'


회사 이름만 봤을 땐 현대차의 해외 관계사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한 국내 기업이 현대차의 로고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에 국내 법원에 이어 인도 법원에서도 해당 기업은 제지를 받았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 "현대글로벌모터스, 현대차 로고⋅상표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

지난 3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해당 기업에 대해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상호와 현대차의 로고⋅상표 등을 다음 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상호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해달라"고 한 현대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 회사가 현대차의 상표⋅로고 무단 사용으로 법원의 제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국내 법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현대차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제 조정결정을 통해 현대글로벌모터스 및 4개사(현대ARC코리아, 현대E모빌리티 등)는 현대차의 상표⋅로고 등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확정했다. 이후 '현대글로벌모터스'의 상호는 '글로벌모터스'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모터스는 지난 1월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사명으로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셀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 이 회사가 총 4개 사업자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면서 현대차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인도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현대차가 인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되는 기사가 보도됐고, 인도 정부에서도 현대차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등 갖가지 해프닝이 벌어졌다. 급기야 현대차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벌모터스는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인도 언론에 게재까지 했다.


결국 현대차는 기업가치 및 브랜드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인도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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