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사업 따낸 '현대글로벌모터스'…우리가 아는 그 '현대'가 아니었다
인도 정부 사업 따낸 '현대글로벌모터스'…우리가 아는 그 '현대'가 아니었다
국내 기업이 상호⋅로고⋅상표 등 무단 사용
한국 법원에 이어 인도 법원에서도 제지

현대차가 상표를 무단 도용해 사용하던 국내 기업 '글로벌모터스'를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국에 이어 인도에서 내 받아들여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현대글로벌모터스(Hyundai Global Motors Company Limited)'
회사 이름만 봤을 땐 현대차의 해외 관계사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한 국내 기업이 현대차의 로고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에 국내 법원에 이어 인도 법원에서도 해당 기업은 제지를 받았다.
지난 3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해당 기업에 대해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상호와 현대차의 로고⋅상표 등을 다음 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상호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해달라"고 한 현대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 회사가 현대차의 상표⋅로고 무단 사용으로 법원의 제지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국내 법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현대차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강제 조정결정을 통해 현대글로벌모터스 및 4개사(현대ARC코리아, 현대E모빌리티 등)는 현대차의 상표⋅로고 등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확정했다. 이후 '현대글로벌모터스'의 상호는 '글로벌모터스'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모터스는 지난 1월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사명으로 인도 정부가 제공하는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셀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 이 회사가 총 4개 사업자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면서 현대차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인도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서도 현대차가 인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되는 기사가 보도됐고, 인도 정부에서도 현대차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등 갖가지 해프닝이 벌어졌다. 급기야 현대차는 "현대차와 현대글로벌모터스는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인도 언론에 게재까지 했다.
결국 현대차는 기업가치 및 브랜드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인도 법원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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